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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생계비대출이란?
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이면서 연소득 3,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·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서민금융 상품입니다. 일반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주요 특징
- 대출 한도: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. 최초 이용 시 50만 원, 6개월 정상 상환 시 1회 추가 대출(총 100만 원) 가능. 의료·주거·교육비 등 특정 용도는 최초에도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
- 금리: 연 15.9%가 기본이지만, 금융교육 이수 및 성실 상환 시 최저 연 9.4%까지 인하 가능. 6개월마다 3.0%p 인하, 금융교육 이수 시 0.5%p 추가 인하
- 대출 기간: 일반적으로 1년(12개월) 단위로 상환
- 중도상환수수료: 면제
- 신청 자격: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, 연소득 3,500만 원 이하. 도박 등 사행성 용도, 상환 의지 부족,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, 기존 대출 체납 정보가 있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
- 신청 방법: 신분증과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준비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(1397)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. 추가 대출은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당일 대출 가능
- 재대출: 기존에는 생애 1회만 가능했으나, 2024년 9월 12일부터 전액 상환 시 재대출이 가능. 재대출 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(최저 9.4%)가 적용
장점 및 유의사항
- 불법 사금융 대비 낮은 금리: 불법 사금융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,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
-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: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(2023년 기준, 이용자 43%가 신용점수 하락 경험)
- 금융교육 이수 시 추가 혜택: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 우대 및 신용관리 등 부가 혜택
최근 제도 변화
- 명칭 변경: 2025년부터 '소액생계비대출'이 '불법사금융예방대출'로 명칭 변경
- 지원 규모 확대: 2025년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2배로 확대
- 재대출 허용: 전액 상환 후 재대출 가능, 낮은 금리 적용
비교표
구분 | 내용 |
---|---|
대출 한도 | 최대 100만원 (최초 50만원, 6개월 후 추가 50만원) |
금리 | 연 15.9% (최저 9.4%까지 인하 가능) |
대상 |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, 연소득 3,500만원 이하 |
신청 방법 | 센터 방문(최초), 앱 또는 온라인(추가) |
중도상환수수료 | 없음 |
재대출 | 전액 상환 시 가능, 이전 최저 금리 적용 |
명칭 | 2025년부터 '불법사금융예방대출'로 변경 |
결론
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·저소득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으로, 금리 인하와 재대출 등 제도 개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단, 신용점수 하락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이용해야 합니다.
※ 본 정보는 2025년 4월 기준이며, 제도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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